변리사 마케팅, 광고에 둘 말과 상담에서만 받을 정보를 나누는 표
변리사 마케팅은 광고에 확인되는 학력·경력·업무 실적만 두고, 사건 내용과 출원인 정보는 상담 접수에만 받는 분리표로 나눕니다. 협회 붙임의 문구 제한은 캠페인 전에 사무소가 대조합니다.

읽기 전에 핵심만
- 광고에는 서류로 가리킬 수 있는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만 두고 결과 기대와 비교는 빼세요.
- 사건 내용과 출원인 정보는 상담 접수에만 받고, 폼 접수 건수는 수임 실적으로 옮기지 마세요.
- 협회 붙임의 금지 문장은 캠페인 전에 사무소가 대조하고, 법령이나 붙임 날짜가 바뀌면 표를 다시 여세요.
변리사 마케팅에서는 광고에 확인되는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만 두고, 사건 내용과 출원인 정보는 상담 접수에만 받으세요.
거짓이나 근거 없는 명칭, 과장, 결과에 대한 기대, 다른 사무소와의 비교는 광고 칸에 넣지 않습니다.
협회 붙임의 문구 제한은 캠페인 전에 사무소가 그 파일을 열어 마지막 칸에 적으면 됩니다.
복사해서 채우는 변리사 마케팅 분리표
아래 첫째 표는 칸의 뜻이고, 둘째 표가 업무 분야마다 복사해 채우는 분리표입니다. 붙임을 열기 전에는 마지막 칸을 비워 두세요. 빈칸을 그럴듯한 문장으로 메우지 마세요.
| 칸 | 무엇을 적는가 | 비우는 때 | 끝났다고 보는 기준 |
|---|---|---|---|
| 업무 분야 | 상표, 특허, 디자인처럼 상담 질문이 다른 묶음 | 질문이 다른 분야를 한 칸에 섞을 때 | 받을 정보가 비슷한 분야만 한 줄에 있음 |
| 광고에 둘 말 | 서류로 가리킬 수 있는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 근거 서류가 없거나 결과 약속으로 읽힐 때 | 문장마다 근거 서류 이름이 적힘 |
| 빼야 할 말 | 거짓, 근거 없는 명칭, 과장, 사실 누락, 결과 기대, 다른 사무소 비교, 품위를 해치는 방법 | 애매한 문장을 광고 칸에 남겨 둘 때 | 올릴 문장과 빼는 문장이 갈라짐 |
| 상담 접수에만 받을 정보 | 사건 개요, 미공개 발명이나 상표, 출원인 이름과 연락처 | 그 항목이 광고나 공개 페이지에 있을 때 | 첫 화면 문장과 접수 항목이 다름 |
| 협회 붙임에서 다시 볼 항목 | 붙임을 열어 확인한 내용 제한, 방법 제한, 사전광고,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 붙임을 열기 전 | 확인한 날짜와 붙임 시행일이 적힘 |
| 업무 분야 | 광고에 둘 말 | 빼야 할 말 | 상담 접수에만 받을 정보 | 협회 붙임에서 다시 볼 항목 |
|---|---|---|---|---|
업무 분야가 둘이면 둘째 표를 한 줄 더 복사하세요. 칸 이름은 바꾸지 마세요. 한 줄이 끝나면 올릴 문장, 뺀 문장, 접수 항목, 붙임 확인 또는 아직 비어 있다는 표시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비울까
상담 질문이 다른 업무부터 나누세요. 상표 출원 상담과 특허 침해 상담은 받을 정보가 다르므로 한 줄에 합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연 페이지는 변리사법을 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으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5는 2023년 1월 3일 신설로 표시되고, 2025년 10월 1일 개정 표시는 이 조에 없습니다. 그날 광고 문장이 바뀌었다고 적지 마세요. 제2조의 같은 날 개정 표시는 지식재산처 명칭에 있습니다.
제8조의5 제1항은 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이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광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통신이라는 말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검색광고나 홈페이지가 그 말 안에 들어가는지는 이번 페이지가 정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 화면이나 사무소 홈페이지에 보이는 문장도, 밖에 나가 있으면 같은 표로 나누시길 권합니다.
광고 칸에는 증명서나 등록 서류로 가리킬 수 있는 학력과 경력, 주로 맡는 업무, 기록으로 가리킬 수 있는 업무 실적만 두시길 권합니다. 법령은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도 적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그 문장이 결과에 대한 기대나 비교로 읽히면 광고 칸에 남기지 마세요.
제8조의5 제2항은 거짓 내용,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 과장이나 사실의 일부 누락,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 품위를 훼손할 부정한 방법,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등록이 될 것처럼 읽히는 문장, 옆 사무소와 견주는 문장은 빼야 할 말 칸으로 옮기세요.
제24조 제3항은 제8조의5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위반한 광고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같은 페이지의 제2항은 거짓 내용과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부터 금지합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이 벌칙의 대상으로 읽고, 뒤에 나오는 과장, 결과 기대, 비교는 금지되지만 이 벌칙 항에는 없다고 봅니다. 벌칙 항에 없다고 허용이라고 읽지 마세요.
제7조의3은 수임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와,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변리사 업무의 보수를 나누어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도 2023년 1월 3일 신설입니다. 상담 한 건에 소개비를 주는 연결은 이 조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특정 대행 계약이 그 조에 해당하는지는 사무소가 보고, 이 글은 그 계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3조는 업무상 알게 된 발명, 고안, 창작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미공개 발명과 출원 전 내용은 광고 문장이나 누구나 보는 페이지에 두지 마세요. 사건 내용과 출원인 정보는 상담 접수에만 받는 편이 이 의무와 맞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발명 내용이 보이게 두지 마시길 권합니다.
제14조는 변리사회가 등록 변리사의 전문분야와 자격취득사항 등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변리사는 그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전문 분야를 광고에 적는다면 협회에 알린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적으세요. 등록률, 할인, 전문 표시의 세부 금지를 이 조문이라고 쓰지 마세요. 그 문구가 붙임에 있을 수는 있으나, 이번 자료는 그 문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공지 제목은 변리사 광고에 관한 변리사법 및 광고규정 시행 안내이고, 게시일은 2023년 7월 14일입니다. 첨부 파일명에는 2023년 5월 19일 개정, 2023년 7월 4일 시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지 본문은 시행문 이미지라, 그 주소만으로 규정 각 조의 금지 문장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열어 본 시행문 2쪽은 규정이 광고의 정의, 주체, 내용에 대한 제한, 방법 등의 제한, 사전광고의 금지,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위원회의 업무를 다룬다고 적습니다. 같은 쪽은 2023년 5월 19일 개정, 2023년 7월 4일 시행과,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라고 적습니다. 이 쪽에는 각 조의 금지 문장이 없습니다.
마지막 칸은 사무소가 붙임을 연 뒤에만 채웁니다. 내용 제한, 방법 제한, 사전광고,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에서 우리 문장과 부딪히는 줄을 적으세요. 주체 조가 있으니 누구의 광고인지도 붙임에서 확인하세요. 이름을 꼭 넣어야 하는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열기 전에 등록이 안 된다거나 할인이 안 된다고 칸을 채우지 마세요.
근거 서류가 없는 문장은 광고 칸에서 빼세요. 붙임 칸이 비어 있으면 캠페인을 올리지 마세요. 발명 내용이 이미 나간 문장에 있으면 그 문장을 내리고 접수 칸으로 옮기세요.
상표 상담이 많은 사무소라면 이렇게 적습니다

아래 숫자는 칸을 채우는 법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서초의 1인 특허사무소가 상표 상담과 특허 상담을 한 광고에 넣으려다 문장이 섞였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무소와 변리사 이름은 실재하지 않습니다.
| 칸 | 상표 상담 (가상) | 특허 상담 (가상) |
|---|---|---|
| 광고에 둘 말 | 변리사 김한빛. 상표 업무를 주로 다룸. 경력 연도는 등록 서류로 가리킬 수 있는 것만 | 같은 이름. 특허 명세서 작성을 주로 다룸. 등록 건수 문장은 넣지 않음 |
| 빼야 할 말 | 상표 등록을 받아 드립니다. 옆 사무소보다 빠릅니다 | 특허 등록률. 거절 없이 진행 |
| 상담 접수에만 받을 정보 | 출원인 이름, 사용 중인 상표, 지정상품, 연락처 | 발명 개요, 공개 여부, 출원인 이름, 연락처 |
| 협회 붙임에서 다시 볼 항목 | 아직 비움. 내용 제한과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를 열어서 확인 | 같은 칸. 사전광고 금지도 열어 볼 것 |
| 접수와 수임 | 폼 접수 4건, 수임 기록 1건. 4건을 실적으로 옮기지 않음 | 폼 접수 2건, 수임 기록 0건 |
가상 사례에서는 검색 화면을 본 뒤 상담 폼이 6건 들어왔다고 두었습니다. 그중 수임으로 장부에 남은 것은 1건입니다. 6건을 업무 실적이라고 광고에 적지 않습니다.
상표 줄의 등록을 받아 드린다는 문장은 결과에 대한 기대로 읽히므로 빼야 할 말 칸에 있습니다. 특허 줄의 발명 개요는 광고 문장이 아니라 접수 칸에만 있습니다. 경력 연도와 수임 기록은 채울 때 자기 서류로 바꾸세요.
법령과 붙임이 바뀌면 표를 다시 여세요
표를 만든 기준일은 법령 페이지의 시행일 2025년 10월 1일입니다. 제8조의5에는 그날 자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협회 쪽 기준일은 공지 게시일 2023년 7월 14일, 붙임 파일명의 개정일 2023년 5월 19일, 시행일 2023년 7월 4일입니다. 시행문 2쪽도 같은 개정일과 시행일을 적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표를 다시 여세요.
- 법령 페이지에서 제8조의5의 개정 표시가 달라질 때
- 협회 공지 날짜나 붙임 파일의 개정일, 시행일이 달라질 때
- 주로 맡는 업무, 광고에 올릴 이름, 접수 항목이 바뀔 때
- 소개나 알선에 대가를 주는 계약이 생길 때
캠페인 직전에는 붙임을 한 번 더 엽니다. 이 글은 붙임의 금지 문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칸의 확인 날짜가 캠페인 날과 다르면 그 칸부터 다시 보세요.
표의 네 칸이 이미 나뉘어 있으면 사무소가 그 문장으로 광고와 접수 화면을 고칠 수 있습니다. 분야별 페이지가 한곳에 섞이거나, 접수 건수를 채널별로 볼 수 없으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포에모라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분리표는 사무소가 직접 채울 수 있습니다. 칸은 나뉘었는데 상표 광고와 특허 광고가 한 페이지에 섞이고, 상담 폼에 발명 내용이 그대로 남는다면 그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포에모라는 업무 분야별 광고 랜딩과 상담 문의 폼을 나누고, 추적 코드로 채널별 접수 흐름을 한 화면에서 보게 해 드립니다. 광고 문구가 변리사법에 맞는지는 사무소가 확인하고, 출원이나 등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운영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마케팅 광고에 등록을 받아 준다고 적어도 되나요?
변리사법 제8조의5 제2항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주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등록이 될 것처럼 읽히는 문장은 빼야 할 말 칸에 두세요. 그 문장이 거짓 내용이면 제24조 제3항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대만 높이는 문장도 제2항이 막습니다. 이 글이 개별 문장의 위반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폼에 발명 내용을 받아도 되나요?
제23조는 업무상 알게 된 발명, 고안, 창작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미공개 발명과 출원인 정보는 광고나 누구나 보는 페이지가 아니라 상담 접수에만 받으세요. 필요 없는 사람에게 그 칸이 보이게 두지 마시길 권합니다.
대한변리사회 광고 규정의 금지 문구를 이 글만 보고 판단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지 본문은 시행문 이미지이고, 열어 본 2쪽에는 각 조의 금지 문장이 없습니다. 캠페인 전에 붙임 파일을 열어 내용 제한, 방법 제한, 사전광고,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를 자기 문장과 대조하세요.
상담 접수 건수를 업무 실적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접수 건수는 수임이 아닙니다. 제8조의5가 업무 실적 광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폼에 들어온 횟수를 실적이라고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으로 가리킬 수 있는 실적만 광고 칸에 두고, 접수 수는 다른 칸에 두세요.
대행사에 상담 연결 대가를 줘도 되나요?
제7조의3은 수임 소개, 알선, 유인의 대가와,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변리사 업무 보수를 나누어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담 한 건에 소개비를 주는 구조는 이 조부터 보세요. 특정 계약이 그 조에 해당하는지는 사무소가 판단하고, 이 글은 그 계약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