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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동물병원 마케팅, 광고 문구와 예약 문의를 나누는 법

이 글에서 해결할 것

광고에 치료 결과와 다른 병원 비교를 섞지 마세요. 보여줄 수 있는 안내와 방문 이유별 예약 접수를 나누고, 정지 일수는 표의 숫자만으로 읽지 않는 글입니다.

POEMORA · 편집팀2026-10-207분
동물병원 접수대에서 광고 문구와 예약 접수 칸이 나뉜 표를 보는 장면
보여줄 수 있는 안내와 방문 이유별 예약 접수를 한 화면에 섞지 않는 장면입니다.
#동물병원 마케팅#수의사 광고#예약 문의#허위광고#과대광고

읽기 전에 핵심만

  1. 위치와 진료시간, 수의사 이름처럼 가리킬 수 있는 안내와 결과 약속은 한 광고에 두지 마세요.
  2. 성과는 클릭이 아니라 예방접종과 수술 상담처럼 방문 이유별 예약 접수 완료로 보세요.
  3. 별표의 정지 일수는 최근 2년의 같은 위반과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마케팅에서는 광고 문구와 예약 문의를 한 화면에 두지 마세요.

위치, 진료시간, 수의사 이름처럼 지금 가리킬 수 있는 안내만 광고에 두고, 치료 결과 약속과 다른 병원 비교는 빼세요.

전화가 몇 번 왔는지보다, 예방접종인지 수술 상담인지 예약 접수 완료가 장부에 남는지로 보세요.

검색광고에 진료 결과와 옆 병원 비교를 섞어 두고, 클릭은 와도 이유가 장부에 안 남는 경우가 이 글의 장면입니다. 사람 병의원처럼 광고 심의 번호부터 붙이는 일로 시작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연 수의사법 페이지, 시행령 페이지,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사전심의라는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광고에 남겨도 되는 말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수의사법을 시행 2024년 7월 24일, 법률 제20087호, 2024년 1월 23일 일부개정으로 표시합니다. 제32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가 각 호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같은 항에 있습니다. 광고 문장이 그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7호는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입니다.

제32조의2는 수의사회의 장이 그 제7호에 해당하면,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는 2024년 1월 23일 신설입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이지, 수의사회가 정지를 바로 확정한다는 문장은 아닙니다.

시행령 페이지는 수의사법 시행령을 시행 2024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34737호, 2024년 7월 23일 일부개정으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2 제2항은 2024년 7월 23일 신설이며, 방금의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적습니다. 제1호는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입니다. 제2호는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원장님이 보호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이 문장은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라고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끌어오게 하는 것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세 출처의 본문은 쓰지 말라는 문구 목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진료시간, 수의사 이름처럼 간판이나 진료시간표, 면허에 적힌 이름으로 가리킬 수 있는 안내와, 결과 약속이나 다른 병원 비교를 한 화면에 넣지 않기를 권합니다. 가리킬 곳이 없는 문장은 광고에 올리지 마세요.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5호는 2024년 7월 23일 삭제입니다. 삭제된 호의 예전 문장은 되살리지 않습니다. 제2항 제3호는 따로 있습니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등 외의 의약품등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이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의약품등도 본문에 제외로 적혀 있습니다. 광고 문구와 예약 접수를 나누는 표로 그 호를 판단하지 마세요.

문구와 예약 접수를 한 줄씩 적는 표

문구와 사실, 방문 이유, 예약 접수 완료를 나눈 동물병원 점검표
광고에 올릴 문장마다 사실과 방문 이유, 접수 완료 기준을 한 줄로 적는 표입니다.

올릴 문장마다 네 칸을 한 줄로 적습니다. 칸 이름은 문구, 보여줄 수 있는 사실, 방문 이유, 예약 접수 완료 기준입니다.

  1. 문구 칸에는 검색광고나 소개글에 실제로 올릴 문장만 적습니다.
  2. 사실 칸에는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것만 적습니다. 간판의 위치, 진료시간표의 시간, 면허에 적힌 이름이 그 예입니다.
  3. 방문 이유 칸에는 예방접종, 수술 상담처럼 이번 연락의 이유를 적습니다. 비어 있으면 접수 완료로 세지 마세요.
  4. 접수 완료 칸에는 그 이유와 희망일이 예약 장부에 적힌 상태만 적습니다. 광고 클릭이나 전화가 울린 횟수는 이 칸이 아닙니다.

예약 장부가 수첩이면 칸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온 전화 옆에 예방접종 또는 수술 상담, 희망일을 적으면 접수 완료입니다. 클릭 수는 그 옆에 적지 마세요.

가상의 동네 병원으로 한 줄을 채워 봅니다. 실제 병원의 클릭 수나 예약 수가 아닙니다. 검색광고 문장은 「수술 잘되는 병원, 옆 병원보다 접종비 저렴」이고, 한 달에 클릭이 40번, 장부에는 「문의」만 6줄입니다. 이 문장은 결과 약속과 다른 병원 비교라 사실 칸이 비고, 방문 이유도 비어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문장을 더 세게 쓰기 전에, 장부의 「문의」를 예방접종과 수술 상담으로 나누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간판, 카카오톡 채널 소개에도 같은 네 칸을 쓰시길 권합니다. 조문 문장은 어느 한 화면만 해당한다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화면 이름은 조문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간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때

내려받은 별표 2는 제목을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년 7월 24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4조 관련으로 표시합니다. 개별기준 11번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근거는 법 제32조 제2항 제7호입니다. 가목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이고, 근거는 영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입니다. 표의 칸은 1차 면허효력 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6개월입니다. 나목의 문장은 시행령 제2호와 같고, 근거는 같은 항 제2호입니다. 그 칸은 1차 7일, 2차 15일, 3차 이상 3개월입니다.

이 일수를 확정된 벌칙으로 읽지 마세요. 일반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른 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시에 둘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다르면 더 무거운 쪽을 따릅니다. 면허효력 정지끼리, 업무정지끼리는 각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기준에 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고 합니다. 면허효력 정지 1개월은 30일입니다. 위반이 생긴 날 현재 공수의로 활동 중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방역사업을 수행 중이면, 처분권자가 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차인지, 감경이 되는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준의 나머지 항목도 기간을 바꿀 수 있어, 여기 적지 않은 항목까지 적용된 것으로 읽지 마세요.

법 제32조 제2항의 1년 이내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의 상한으로 읽습니다. 별표의 1차 15일이 그 상한을 지운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오늘 올라 있는 문장부터 네 칸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사실 칸이 비는 문장은 내리세요. 방문 이유가 한 전화로만 섞이면, 문구를 고치기 전에 접수 칸을 나누세요.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제3호, 삭제된 제1항의 제3호와 제5호, 문구가 적법한지는 이 표 밖입니다.

포에모라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네 칸을 지금 쓰는 예약 장부와 광고 문장에 옮길 수 있으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광고를 눌렀을 때 열리는 페이지가 없고, 예방접종과 수술 상담이 한 전화로만 들어오면 맡기실 자리입니다. 포에모라는 동물병원 광고용 페이지를 요청 다음 날 만들고, 방문 이유별 예약 문의 폼을 연결합니다. 클릭과 접수 완료를 주간 리포트로 나눠 보여 드리며, 문구의 적법 판단과 예약 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운영

자주 묻는 질문

사람 병원처럼 광고 심의 번호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연 수의사법 페이지, 시행령 페이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사전심의라는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의 번호부터 붙이는 일로 시작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 글이 열지 않은 다른 법령까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 할인 문구는 적어도 되나요?

세 출처는 할인 문장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목록을 주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적법인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약속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려는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끌어오는 문장이면 광고 칸에 두지 않기를 권합니다.

클릭은 많은데 예약이 없으면 광고를 끌까요?

클릭만 보고 끄지 않기를 권합니다. 예방접종과 수술 상담이 예약 장부에 나뉘어 적히는지 먼저 보세요. 가상으로 클릭 40번에 장부가 문의뿐이면, 광고를 끄기 전에 접수 칸부터 나누세요. 이 숫자는 실제 병원 실적이 아닙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도 같은 기준인가요?

조문 문장은 검색광고만 해당한다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검색광고, 간판, 예약 페이지 소개에 같은 네 칸을 적용하시길 권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화면 이름은 이번 출처가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