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사무소와 매물 정보를 어디까지 밝혀야 할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매물 광고에 밝힐 사무소 정보와 주택 매물 항목을 고시 기준으로 나누고, 보조원 번호와 가격 범위처럼 넣으면 안 되는 것을 한 장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핵심만
- 사무소 명칭·소재지·신고 전화번호·등록번호·등록증 성명을 광고에 밝히고, 보조원 번호는 넣지 마세요.
- 건축물 인터넷 광고의 가격은 중개 완성 전 거래예정금액 하나로 적고, 전용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세요.
- 위반건축물은 숨기지 말고, 채널마다 가격·면적·연락처가 다르면 글을 늘리기 전에 숫자를 맞추세요.
부동산 광고에는 등록증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증에 적힌 성명을 밝히고, 건축물 인터넷 광고의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 하나로, 전용면적은 제곱미터로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밝히고, 중개보조원처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전화번호는 넣지 않습니다.
기준의 이름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2024년 12월 11일 일부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의 표시·광고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당근, 네이버, 사무소 홈페이지는 화면 이름이 달라도, 건축물을 인터넷에 보이는 광고로 올리는 경우에는 가격과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를 같은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리기 전에 같은 칸으로 맞춰 보는 기준
저희는 홍보 문장보다 광고와 그 광고가 열리는 페이지의 사무소 정보, 가격, 면적이 고시와 같은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한쪽 글만 맞고 연결 페이지의 숫자가 다르면, 손님이 보는 예정 금액은 여전히 두 개입니다.
사무소 정보는 고시 제3조와 제4조입니다. 표시·광고에는 등록증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명시합니다. 성명은 등록증에 적힌 성명입니다. 법인이면 대표자 성명이고, 분사무소이면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입니다. 등록증 명칭이 빠지고 간판 줄임말만 있으면, 명칭을 밝힌 것으로 보지 않기를 권합니다.
전화번호는 지금 상담에 쓰는 번호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번호입니다.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전화번호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하에 광고를 보조할 때만, 소속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직원 번호를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직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넣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
매물 가격과 면적은 건축물 인터넷 광고에 대한 제6조입니다. 가격은 매매가격 또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나누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합니다.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처럼 범위를 적는 방식은 이 단일가격 문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 칸에는 제곱미터를 적습니다. 평만 적고 제곱미터가 없으면 이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합니다. 같은 조의 방 수와 욕실 수는 표시해야 하고, 방 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쪽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건축물뿐입니다. 그 주택에는 준주택이 포함되므로, 준주택 광고에서 방 수를 빼면 이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 칸 | 고시에 적힌 기준 | 오늘 볼 질문 |
|---|---|---|
| 사무소 명칭 | 등록증의 명칭 | 줄임말만 있지 않은가 |
| 소재지 | 등록증의 소재지 | 광고와 연결 페이지가 같은가 |
| 전화번호 | 등록관청에 신고된 번호 | 직원 개인 번호로 바뀌지 않았는가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빠져 있지 않은가 |
| 성명 | 등록증 기재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 등록증과 같은 이름인가 |
| 가격 | 매매가격 또는 보증금·차임. 중개 완성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 범위가 아니라 하나인가 |
| 전용면적 | 제곱미터 | 제곱미터가 적혀 있는가 |
| 위반건축물 | 대장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 | 숨기지 않았는가 |
| 방 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니면 방 수를 빼도 됨. 준주택은 빼면 안 됨 | 준주택인데 방 수를 빼지는 않았는가 |
| 보조원 번호 |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전화번호는 표시할 수 없음 | 칸이 비어 있는가 |
|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 | 책임하에 광고를 보조하고 소속임을 밝힌 뒤에만 추가 | 조건을 갖춘 뒤에만 더했는가 |
다섯 가지 사무소 정보와 가격 하나, 제곱미터 면적이 광고와 연결 페이지에 같으면 그 글을 고쳐 올리면 됩니다. 가격이나 면적, 연락처가 채널마다 다르면 새 문장을 쓰기 전에 숫자를 하나로 맞추세요.
오늘 매물 한 건을 이 표에 적어 보세요

여러 매물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가격이 다시 범위로 돌아갑니다. 오늘 올릴 한 건만 아래 칸에 적어 보세요. 표를 다 채우면, 이 매물을 오늘 올려도 되는 글인지, 어느 칸이 비었는지, 채널마다 숫자가 다른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 사무소 명칭
- 소재지
-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 등록번호
- 성명. 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
- 가격 종류. 매매가격인지, 보증금과 차임인지
-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 하나
- 전용면적 제곱미터
-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적는 칸
- 방 수와 욕실 수.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준주택은 적고, 그 주택이 아닌 건축물만 방 수를 비워도 됨
- 비워 둘 칸.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의 전화번호
- 더하는 칸.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하에 광고를 돕고, 소속임을 밝힌 경우의 연락처만
가상의 마포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용면적 59.9제곱미터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올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격 칸에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라고 적지 않고, 2억 3천만 원 하나를 적습니다. 면적은 59.9제곱미터로 적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라 방 수를 비우지 않고, 가상으로 방 두 개와 욕실 한 개라고 적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쓰지 않고, 있으면 다른 말로 바꾸지 말고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습니다. 상담을 받는 보조원의 휴대폰은 비웁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광고를 돕는다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밝힌 뒤에만 그 연락처를 더합니다.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신고된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증 성명은 당근 글과 홈페이지에 같은 글자로 옮깁니다.
표를 채운 뒤 이미 올린 글과 대조해 보세요. 빠진 칸만 다르면 그 칸을 고치면 됩니다. 당근에는 2억 3천만 원, 홈페이지에는 2억 4천만 원처럼 예정 금액이 두 개면, 어느 쪽이 거래예정금액인지 하나로 정한 다음에 양쪽을 고치세요.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독자는 인터넷 매물 광고를 올리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중개 없이 직접 올리는 글까지 같은 표로 판정하지는 마세요. 그 경우의 표시 의무는 이번 출처에 없습니다.
가격, 제곱미터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합니다)이 아닌 건축물만 가능한 방 수 생략은 건축물 인터넷 광고에 대한 제6조입니다. 인터넷이 아닌 전단에만 가격을 적는 경우까지 이 문장이 모두 정한다고 읽지는 마세요.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신고 전화번호, 등록번호는 표시·광고에 명시하라는 제3조라서, 인터넷 글이든 다른 표시든 사무소 정보는 빠지면 안 됩니다.
준주택은 방 수를 빼도 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고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준주택을 포함한다고 적고, 그 주택이 아닌 건축물만 방 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가 광고에서 방 수를 뺐다고 아파트 광고나 준주택 광고에서도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는 보조원 번호를 허용하는 구멍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책임하에 광고를 보조할 때만, 소속임을 밝히고 더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 번호를 넣으면 제3조와 맞지 않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지는 2024년 12월 10일에 등록되었고, 고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므로 회원이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포일은 2024년 12월 11일,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같은 공지는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 추가 표시, 준주택 층수의 저·중·고 대체, 전용면적 표시 기준, 위반건축물 표시,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건축물은 방 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차대수가 다를 때 함께 표시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적습니다. 이 점검표는 준주택 층수를 저·중·고 중 무엇으로 적을지, 주차대수를 어떤 문장으로 함께 적을지까지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그 매물이면 협회 안내와 고시 원문을 보고 그 칸만 따로 채우세요.
부칙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이후의 표시·광고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올려 둔 글이 지금도 검색에 남는 경우를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로 쓰거나 문구를 고치는 글부터 이 표를 적용하세요.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이번 출처에 없습니다. 표가 벌금 금액을 답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빠졌는지 먼저 고치고, 금액과 절차가 필요하면 고시와 별도로 법령을 확인하세요.
가격이 범위로 남아 있거나, 보조원 번호가 들어가 있거나, 위반사항을 다른 말로 숨기거나, 신고된 전화번호 대신 직원 번호만 있으면 이 점검표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칸을 비우거나 고친 뒤에 올리세요. 오늘 올릴 매물 한 건의 표부터 채우세요. 이미 올린 글이 표와 같으면 빠진 칸만 고치세요. 채널마다 숫자가 다르면 문장을 더 쓰기 전에 거래예정금액과 면적, 연락처를 하나로 맞추세요.
포에모라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점검표만으로 이미 올린 글의 사무소 정보, 가격 하나, 제곱미터 면적을 고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근, 네이버, 홈페이지마다 가격이나 면적, 연락처가 달라 상담 페이지까지 맞춰야 한다면, 포에모라가 고시에 적힌 사무소 정보와 매물 필수 항목이 보이는 광고용 상담 페이지를 요청 다음 날 만들고, 네이버·카카오 광고 계정과 문의 폼·추적 코드를 연결해 클릭과 상담 완료를 주간 리포트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과태료를 피하게 해 드리거나 문의 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는 마케팅 운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광고에 가격을 범위로 적어도 되나요?
고시 제6조는 건축물 인터넷 광고의 가격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의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처럼 범위를 적는 방식은 그 단일가격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예정 금액 하나를 적으세요.
직원 전화번호를 부동산 광고에 넣어도 되나요?
제3조는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하에 광고를 보조할 때만, 소속임을 밝힌 뒤 연락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 번호는 비우세요.
위반건축물은 부동산 광고에 어떻게 적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거나 빼지 마세요. 대장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이 문장만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무소 정보는 무엇을 꼭 밝혀야 하나요?
등록증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증에 적힌 성명입니다. 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입니다. 전화번호는 지금 받는 번호가 아니라 신고된 번호입니다.
이 부동산 광고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는 2024년 12월 11일 일부개정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의 표시·광고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새로 쓰거나 고치는 글부터 맞추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