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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피부과 마케팅, 홈페이지에 둘 말과 심의받을 말을 나누는 법

이 글에서 해결할 것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인터넷 매체 목록에 없습니다. 경험담과 효과 보장,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 사진,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은 매체와 관계없이 빼고 세 칸으로 나누세요.

POEMORA · 편집팀2026-10-277분
피부과 광고 문안을 홈페이지 정보와 금지 표현, 심의 대상 매체로 나누는 분리표
대행사 문안을 그대로 올리기 전에, 홈페이지에 둘 말과 빼야 할 말과 심의받을 말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피부과 마케팅#의료광고#사전심의#홈페이지 문안#비급여 할인

읽기 전에 핵심만

  1.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인터넷 매체 목록에 없으니, 홈페이지라서 문안 전부를 심의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2. 치료 경험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말,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 사진,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은 매체와 관계없이 빼세요.
  3. 신문·옥외광고·전광판과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는 면제 항목만 남기거나 미리 심의하고, 이용자 수는 제공자 기준으로 물으세요.

피부과 마케팅은 대행사 문안을 그대로 올리기 전에 세 칸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체 홈페이지에 둘 기본 정보, 어느 매체에서든 빼야 하는 금지 표현, 심의를 받을 매체에만 둘 말이 그 세 칸입니다.

치료 경험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말,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환부 사진, 과장,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은 홈페이지든 광고든 빼야 합니다.

같은 질문으로 문안 세 칸을 가르기

제안서가 오면 문장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마세요. 아래 네 질문을 세 칸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 자리가 사전심의 매체인지, 금지 표현이 들어 있는지, 심의를 건너뛰어도 되는 항목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용자 수를 이번 자료로 확인했는지입니다.

세 칸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둘 기본 정보, 어디에 두든 빼야 할 금지 표현, 심의를 받을 매체에만 남길 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본 의료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타법개정으로 표시됩니다. 제56조와 제57조의 개정 표시에서 2026년 표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열린 본문으로 나누는 글이지, 그 두 조문이 2026년에 새로 고쳐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각 호의 매체 가운데 어느 하나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 여부를 미리 심의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각 호는 다섯입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광고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만의 조문이 아닙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는 휴대전화에서 쓰는 앱도 들어 있습니다.

이번 글이 인터넷 매체 이름으로 확인한 것은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제24조 제1항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곧 인터넷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3호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면서 법령이 적은 이름인 '방송', 'TV', '라디오'를 쓰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매체입니다. TV는 텔레비전을 말합니다. 제4호는 매체 이름 자체가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용자 수는 그 사업자 기준입니다.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10만 명 기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추가 광고매체로 둡니다.

금지인지 아닌지는 매체 이름과 따로 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객관적 사실의 과장,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 같은 조 제6호는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모든 전후 사진을 금지한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제13호는 비급여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또는 할인 전 비용에 허위·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위는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 제7항을 같이 봐야 합니다.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더한 사항은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입니다. 저희는 시술 효과나 할인이 한 줄이라도 더해지면 이 예외로 보지 않기를 권합니다.

특정 누리집의 이용자 수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나 사진 공유 사회관계망이 10만 명 기준을 넘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그 매체에 올리겠다고 하면 해당 여부를 먼저 묻게 하세요.

칸마다 포기하게 되는 말

기본 정보 칸을 고르면 병원 이름, 위치, 전화,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개설 정보, 진료시간을 심의 없이 둘 수 있는 항목으로 남깁니다. 포기하는 것은 시술 효과를 그 칸에 보태는 일입니다. 자체 홈페이지가 사전심의 인터넷 매체 목록에 없는 것은 시행령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이유만으로 문안 전부를 심의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술 효과를 써도 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해 금지 광고의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고시 제목은 이 본문에서 보지 못했으므로, 고시 이름을 만들어 인용하지 않습니다.

금지 표현 칸을 고르면 경험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환부 사진, 과장,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을 제안서에서 지웁니다. 홈페이지에 둔다고 그 문장이 살아남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행사가 넣어 둔 효과 문장과 할인가, 시술 장면은 광고에서 빠집니다. 전후 사진 전부를 이 칸으로 보내라는 문장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술 장면·환부 사진과,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은 빼면 됩니다.

심의를 받을 매체 칸을 고르면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 표시, 전광판, 그리고 시행령 제24조가 적은 인터넷 매체에 올릴 말을 따로 둡니다. 그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제57조 제1항대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쪽 제3호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고 '방송'·'TV'·'라디오' 이름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용자 10만 명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입니다. 다만 제3항의 항목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은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같은 10만 명 기준의 추가 광고매체로 둡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해당하면 면제 항목만 남기거나 심의를 받은 뒤 올리기를 권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 수로 네이버나 카카오 쪽 매체를 이 칸에 미리 넣는 일입니다. 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제57조 제2항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자율심의 조직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뒤를 적습니다. 신청 화면의 버튼 이름은 의료법 본문과 제57조 조문 페이지 모두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상담이 늘어난다는 숫자는 이번 출처에 없습니다. 환자 수를 약속하는 문장은 어느 칸에도 넣지 않습니다.

원장님 상황에 문장을 넣는 곳

치료 경험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말,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환부 사진, 과장, 금액·대상·기간·범위나 할인 전 비용이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이 제안서에 있으면, 그 문장은 어느 원장님에게도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만 두든 광고를 맡기든 빼는 칸으로 갑니다.

자체 홈페이지만 고치고,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시행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에는 올리지 않는 분이라면 심의 신청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록에 없는 홈페이지라서 문안 전부를 심의받을 이유는 이번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옥외광고, 전광판을 쓰면 홈페이지만 고쳤다는 이유로 심의 신청을 빼지는 못합니다. 하실 일은 기본 정보 칸과 빼야 할 말 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면서 '방송'·'TV'·'라디오' 이름을 쓰는 인터넷 매체에 올리겠다는 제안을 받으셨다면 심의 대상 칸이 맞습니다. 이 셋은 이용자 수를 묻기 전에 시행령 목록에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걸리는 쪽은 다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지, 사회관계망은 같은 기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물으세요. 인터넷 매체가 그 기준에 해당하면 면제 항목만 남기거나 미리 심의를 받습니다. 사회관계망이 그 기준에 해당하면, 저희는 면제 항목만 남기거나 심의를 받은 뒤 올리기를 권합니다. 확인되기 전에는 효과와 할인을 그 매체로 옮기지 마세요.

네이버 지도와 플레이스, 카카오맵, 카카오톡 채널, 사진 공유 사회관계망이 제안서에 있어도 10만 명 기준을 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흔히 쓴다고 심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심의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매체별 해당 여부를 대행사가 적어서 가져오게 하세요.

표만으로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대행사 계약은 그 다음입니다.

제안서에 표시해 돌려보낼 분리표

피부과 제안서 문안을 홈페이지, 금지 표현, 심의 대상으로 나누는 분리표
제안서를 돌려보내기 전에 홈페이지에 둘 말, 빼야 할 말, 심의 대상 매체에 둘 말을 한 장에 적는 표입니다.

내일 제안서를 돌려보내기 전에 아래 칸을 채우면, 어디에 무엇을 둘지 한 장으로 보입니다. 빈 칸이 있으면 그 문안은 아직 올리지 않습니다.

물을 것자체 홈페이지빼야 할 말심의를 받을 매체
사전심의 목록에 있나시행령의 인터넷 매체 목록에 없음매체와 관계없이 금지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고 '방송'·'TV'·'라디오' 이름을 쓰는 인터넷 매체,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은 같은 10만 명 기준의 추가 광고매체
이번 문안에 남길 수 있나명칭, 소재지, 전화,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개설 정보, 진료시간경험담, 반드시 효과, 6개월 이하 임상경력,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환부 사진, 과장,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면제 항목만 남기거나 미리 심의
아직 모르면홈페이지라서 전부를 심의받거나 효과를 써도 된다고 쓰지 않음. 신문·옥외광고·전광판을 쓰면 심의 신청을 빼지 않음빼는 쪽으로 둠대행사에 해당 여부를 묻고, 확인 전에는 올리지 않음

고르는 칸은 조건이 바뀌면 바뀝니다. 매체 해당 여부를 아직 모르면 금지 표현을 빼고 기본 정보만 남기세요. 올릴 곳이 자체 홈페이지뿐이고 신문·옥외광고·전광판도 쓰지 않으면 심의 신청서부터 쓰지 않고, 표의 왼쪽과 가운데를 채우면 됩니다. 10만 명 기준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대행사가 적어 주면, 오른쪽에서 면제 항목만 남길지 심의를 받을지 고릅니다. 그 10만 명은 인터넷 매체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면서 '방송'·'TV'·'라디오' 이름을 쓰는 매체라고 적혀 있으면 이용자 수를 묻기 전에 오른쪽 칸으로 둡니다.

이 표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세부 고시 제목은 이번 시행령 본문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신청 버튼 이름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정 누리집의 이용자 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표시는 타법개정이고, 제56조와 제57조에서 2026년 개정 표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상의 동네 피부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안서에 "리프팅은 한 번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 "이번 달 비급여 반값", "시술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만든 예시이고 실제 병원의 결과가 아닙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말은 금지 표현 칸으로 보냅니다. 반값은 대상, 범위, 할인 전 비용이 빠져 있어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으로 보고 같이 지웁니다. 시술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은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로 보고 빼는 칸으로 보냅니다. 병원 이름, 주소, 전화, 진료시간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둡니다. 사회관계망에 같은 문안을 올리겠다면, 10만 명 해당 여부를 적기 전에는 그 문안을 넘기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전광판에 같은 문안을 내겠다면 홈페이지만 고쳤다고 심의 신청을 빼지 않습니다.

포에모라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분리표만으로 문안을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명칭, 위치, 진료시간만 담은 광고용 페이지와 상담 문의 양식을 나누고, 어느 광고에서 상담이 들어왔는지 이어 드리는 일이 필요하면 포에모라에 맡기시면 됩니다. 요청 다음 날 그 페이지를 만들어 문의 양식과 연결해 드리며, 환자 수나 심의 통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맡길 수 있는 범위는 마케팅 운영에 적힌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홈페이지도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사전심의 인터넷 매체 목록에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이유만으로 문안 전부를 심의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7조 제1항은 인터넷 매체만이 아닙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도 미리 심의받는 매체입니다. 치료 경험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말,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환부 사진, 과장, 불명확한 비급여 할인은 홈페이지에도 두면 안 됩니다.

시술 전후 사진은 전부 못 올리나요?

시행령은 모든 전후 사진을 금지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금지로 적힌 것은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입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급여 할인가를 홈페이지에 적어도 되나요?

할인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또는 할인 전 비용에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으면 시행령 제23조가 금지합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도 의료법 제56조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상과 기간, 할인 전 비용이 빠진 문구는 불명확한 쪽으로 보고 빼는 편이 맞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은 무조건 심의 대상인가요?

특정 누리집의 이용자 수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렇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이용자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10만 명이고, 그 수는 매체 자체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입니다. 해당 여부는 대행사에 매체별로 적어서 받게 하고, 확인 전에는 효과와 할인을 그 매체로 옮기지 마세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더한 사항은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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