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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어린이집 원아모집, 현수막과 홈페이지에 둘 말과 상담에서만 받을 정보

이 글에서 해결할 것

어린이집 원아모집 현수막과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말만 두세요. 공시와 다른 보육료·반·시간은 빼고, 아동 이름과 건강 세부는 상담 접수에만 받는 분리표입니다.

POEMORA · 편집팀2026-10-2610분
공시와 다른 보육료를 지우고 상담 정보만 접수용지에 나눈 원아모집 분리표
현수막에 둘 말과 상담 접수에만 받을 정보를 한 장에 나눈 합성 안내 이미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아모집#어린이집 현수막#보육료 공시#상담 접수#원아모집 안내

읽기 전에 핵심만

  1. 현수막과 홈페이지에는 공시한 말과 같은 내용만 두고, 다른 보육료·반 이름·시간은 빼세요.
  2. 아동 이름과 건강 세부는 상담 접수에만 받고, 공시 화면을 열기 전에는 현수막 문장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마세요.
  3. 공시 사항을 어기면 바로 폐쇄가 아니라 시정 명령이고, 그 명령을 어기면 운영정지나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모집 현수막과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말과 같은 내용만 두세요.

공시에서 확인되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료와 필요경비, 건강·영양·안전 관리만 적고, 그 문장과 다른 보육료·반 이름·시간은 빼세요.

아동 이름과 건강 세부는 상담 접수에만 받으시길 권합니다.

복사해서 채우는 원아모집 분리표

현수막 문장을 홈페이지에 옮기기 전에 첫째 표로 칸의 뜻을 확인하고, 둘째 표를 자리마다 한 줄씩 복사해 채우세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열기 전에는 공시 칸을 비워 두세요. 빈칸을 현수막에 이미 적힌 숫자로 메우지 마세요.

칸무엇을 적는가비우는 때끝났다고 보는 기준
홍보 자리현수막, 홈페이지, 전단지, 안내문처럼 밖에 보이는 자리서로 다른 자리를 한 줄에 섞을 때자리마다 한 줄이 있음
공시에서 확인한 말정보공개시스템의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료와 필요경비, 건강·영양·안전 관리 중 그 자리에 쓰려는 문장시스템을 열기 전화면의 문장을 그대로 옮김
현수막·홈페이지에 둘 말공시 문장과 글자가 같은 말만공시와 다르거나 아직 대조하지 않았을 때올릴 문장과 공시 문장이 같음
빼야 할 다른 숫자공시와 다른 보육료, 반 이름, 시간, 다른 원과 비교하는 말다른 숫자를 홍보 칸에 남겨 둘 때빼는 문장이 따로 적힘
상담 접수에만 받을 정보아동 이름, 아이 한 명의 건강 세부그 항목이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문장에 있을 때첫 화면 문장과 접수 항목이 다름
확인한 날짜공시를 연 날짜날짜를 적기 전다음 모집 전에 다시 열 날이 보임
홍보 자리공시에서 확인한 말현수막·홈페이지에 둘 말빼야 할 다른 숫자상담 접수에만 받을 정보확인한 날짜

자리가 둘이면 둘째 표를 한 줄 더 복사하세요. 칸 이름은 바꾸지 마세요.

한 줄이 끝나면 올릴 문장, 뺀 숫자, 접수 항목, 확인한 날짜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뺄까

밖에 보이는 자리부터 나누세요. 현수막과 홈페이지 첫 화면의 문장이 다르면 한 줄에 합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전단지와 안내문도 밖에 나가 있으면 같은 표에 한 줄씩 두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연 페이지는 영유아보육법을 시행 2026년 5월 19일, 법률 제21657호, 2026년 5월 19일 일부개정으로 표시합니다. 소관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입니다.

제49조의2 제1항은 원장이 시설·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료와 필요경비, 예산·결산 등 회계, 건강·영양·안전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항의 개정 표시는 2020년 12월 29일과 2023년 12월 26일이고, 2026년 5월 19일 표시는 없습니다. 그날 공시 목록이 바뀌었다고 적지 마세요.

같은 조 제5항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제5항에는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2026년 5월 19일 개정으로 홍보 문장 규칙이 새로 생겼다고 쓰지 마세요.

모집 문장에 둘 기본 칸은, 공시에서 확인되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료와 필요경비, 건강·영양·안전 관리입니다.

회계와 시행령이 추가한 항목도 공시 대상이지만, 모집 문장의 기본 칸으로 옮기지 마세요.

그 문장을 홍보에 쓰려면 공시된 글자와 같아야 하고, 다르면 빼야 할 칸에 두세요.

시행령을 연 페이지는 시행 2026년 3월 24일, 대통령령 제36188호, 2026년 3월 24일 일부개정으로 표시합니다. 소관도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입니다.

제25조의6 제1항은 법 제49조의2 제1항 제6호의 추가 공시로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아동 안전 교육 실시, 어린이통학버스, 전기안전점검을 듭니다.

제25조의7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원장이 공시정보를 그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아이사랑이나 특정 화면 메뉴 이름은 보지 못했습니다. 법령이 말하는 시스템 이름을 포털 메뉴 이름으로 바꾸지 마세요.

열어 본 화면의 제목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메인이고, 메뉴는 통합정보공시, 위반사실의 공표, 보육정보공개 API, 포털 이용안내입니다. API는 그 메뉴에 영문으로 적힌 이름이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화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말과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인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메뉴를 시행령의 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평가 등급 문구부터 현수막을 고치지 마시고, 공시 문장과 한 줄씩 대조하세요.

보육료, 반 이름, 운영 시간이 공시와 다르면 홍보 칸에 남기지 마시길 권합니다.

법령이 반 이름과 시간을 따로 금지 목록으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안 된다는 제5항을 적용한 권유입니다.

아이 한 명의 이름과 건강 세부는 상담 접수에만 받으세요.

이번 출처는 아이 이름을 홈페이지에 적지 말라고 조문으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공시 항목은 시설의 현황과 건강·영양·안전 관리이지, 아이 한 명의 이름과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연 페이지는 시행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712호, 2025년 1월 21일 타법개정으로 표시합니다.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3조 제2항은 각 호의 구체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벌칙 금액은 이 조에서 읽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표에 지어 넣지 마세요.

다른 원보다 낫다거나 공시되지 않은 평가 등급으로 비교하는 문장은 빼야 할 칸에 두세요.

제44조 제8호는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5조 제1항 제3호는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때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한도는 운영정지에만 붙어 있고, 폐쇄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공시와 다른 현수막만으로 바로 폐쇄된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이 정한 기간 안에 문장을 고치세요.

시스템을 열 수 없으면 공시 칸을 비운 채 홈페이지에 현수막 문장을 올리지 마세요.

이 표가 개별 문장의 위반을 대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애매하면 그 문장을 홍보 칸에 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육료가 다른 현수막을 가진 원이라면 이렇게 적습니다

가상 현수막에서 다른 보육료와 영어반을 뺀 원아모집 예시 표
가상의 어린이집이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공시 문장으로 나눈 합성 예시입니다.

이 절의 원 이름과 숫자는 모두 가상입니다. 실제 어린이집을 가리키지 않고, 위 출처의 조문에서 읽은 보육료도 아닙니다.

가상의 작은 원을 둡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는 만 3세반, 운영은 9시부터 17시, 보육료는 월 28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특별활동비 문장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걸려 있는 현수막은 월 22만 원, 영어반, 저녁 7시까지입니다. 원장은 그 세 마디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올리려 합니다.

홍보 자리공시에서 확인한 말현수막·홈페이지에 둘 말빼야 할 다른 숫자상담 접수에만 받을 정보확인한 날짜
현수막만 3세반, 9시부터 17시, 보육료 월 28만 원. 가상만 3세반, 9시부터 17시, 보육료 월 28만 원월 22만 원, 영어반, 저녁 7시까지아동 이름, 건강 세부2026년 10월 20일. 가상
홈페이지 첫 화면현수막 줄과 같은 공시 문장. 가상같은 세 마디만22만 원, 영어반, 저녁 7시는 여기에도 올리지 않음아이 이름과 건강 상태는 안내 문장에 미리 적지 않음2026년 10월 20일. 가상

홈페이지 줄은 현수막에 적힌 말을 베끼지 말고, 공시 문장과 다시 맞춥니다.

상담 안내 문장에 아이 이름이나 건강 상태를 미리 적지 않습니다. 그 칸은 접수 화면에서만 받습니다.

가상으로 공시를 연 날을 2026년 10월 20일로 적었습니다. 다음 모집 전에 실제 공시를 다시 여세요. 이 날짜는 예시일 뿐 법령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한 줄이 이렇게 갈라지면 표로 나눈 일은 끝난 것입니다. 다른 숫자는 홍보에서 빼고, 공시 문장만 남기세요.

공시나 법령 날짜가 바뀌면 표를 다시 여세요

분리표의 법령 문장은 시행 2026년 5월 1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년 3월 24일 시행령, 시행 2025년 1월 2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연 페이지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표를 만든 기준일은 2026년 10월 25일입니다. 시행일이나 개정 표시가 달라지면 칸의 법령 문장부터 다시 읽으세요.

제5항의 개정 표시가 새로 붙거나, 제1항의 2020년 12월 29일·2023년 12월 26일 표시가 달라져도 표를 다시 엽니다.

매년 1회 이상 하는 공시가 바뀌면 공시 칸부터 다시 적으세요. 현수막 숫자만 먼저 고치고 공시를 나중에 맞추지 마세요.

모집 기간을 새로 잡기 전, 보육료나 반 이름이 바뀐 날에도 같은 순서로 다시 대조합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메뉴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단정한 채로 날짜만 고치지 마세요. 법령이 말하는 시스템에서 문장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표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개별 문장이 위반인지를 이 글이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포에모라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공시 화면과 현수막을 나란히 두고 표를 채우는 일은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된 말만 적은 모집 안내 페이지와 상담 문의 폼을 나누고, 어느 광고에서 접수가 들어왔는지 보게 하는 추적 코드가 필요하면 마케팅 운영 상담에서 범위를 의논해 주세요.

요청 다음 날 안내 페이지를 만들고 문의 폼과 연결하는 일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보육료나 평가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수막 보육료가 공시와 다르면 바로 폐쇄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8호는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5조 제1항 제3호는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이고, 그때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한도는 폐쇄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시와 다른 현수막만으로 바로 폐쇄된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숫자는 홍보에서 빼는 편이 낫습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이 법령의 정보공개시스템인가요?

시행령 제25조의7은 교육부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원장이 그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어 본 화면의 제목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메인이고, 메뉴는 통합정보공시, 위반사실의 공표, 보육정보공개 API, 포털 이용안내였습니다. 그 화면에 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말과 제49조의2 인용은 없었습니다. 그 메뉴를 시행령의 시스템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법령이 말하는 시스템에서 문장을 확인하세요.

아동 이름과 건강 상태를 홈페이지 문장에 적어도 되나요?

이번 출처는 아이 이름을 홈페이지에 적지 말라고 조문으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공시 항목은 시설의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료와 필요경비, 건강·영양·안전 관리이지 아이 한 명의 이름과 건강 세부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상담 접수에만 받으시길 권합니다.

다른 어린이집보다 낫다고 현수막에 적어도 되나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른 원과 비교하는 문장은 빼야 할 말 칸에 두세요. 구체 금지 내용과 벌칙 금액은 이번 조에서 읽지 않았으니 그 금액을 표에 적지 마세요.

공시는 모집 전에 다시 봐야 하나요?

제49조의2 제1항은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집 문구를 올리기 전에는 그 해 공시를 다시 열어 현수막 숫자와 맞추세요. 공시가 바뀌었는데 현수막을 그대로 두면, 제5항이 말하는 다르게 알리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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