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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치과 마케팅, 기본 안내와 진료 광고를 나누는 기준

이 글에서 해결할 것

임플란트 문구를 병원 이름 광고에 넣기 전에 볼 글입니다. 심의 없이 둘 수 있는 기본 안내와 승인 뒤에만 쓰는 진료 광고를 가르고, 오늘 적을 분리표까지 담았습니다.

POEMORA · 편집팀2026-10-159분
기본 안내와 진료 광고를 두 장으로 나눈 치과 마케팅 그림
병원 이름 안내와 진료 문안을 한 광고에 섞지 않고 나누는 치과 마케팅 구성입니다.
#치과 마케팅#의료광고 심의#기본 안내#진료 광고#상담 완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읽기 전에 핵심만

  1. 병원 이름·위치·전화·법정 과목·의료인 정보만 있으면 사전심의를 건너뛸 수 있는 기본 안내입니다.
  2. 임플란트와 증상은 기본 안내에서 빼고, 인터넷 뉴스·방송사 홈페이지·방송 프로그램 매체와 10만 명 이상 매체에는 승인 문안만 씁니다.
  3. 클릭이 아니라 광고 종류별 상담 완료를 세고, 승인 문안은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치과 마케팅은 대행사를 고르기 전에 기본 안내와 진료 광고를 먼저 나누면 됩니다.

병원 이름, 위치, 전화번호, 법정 진료과목, 의료인 이름처럼 법이 적어 둔 항목만 있으면 사전심의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스케일링, 치료 후기, 할인을 그 문장에 섞으면 기본 안내가 아닙니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하면서 방송·티비·라디오 이름을 쓰는 인터넷 매체는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승인 문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다른 인터넷 매체와, 사람들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사회관계망도 승인 문안만 쓰세요. 승인 뒤에 문구를 마음대로 고치지 마세요.

문안을 가르기 전에 같이 보는 기준

두 문안을 같은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상담이 많아 보이는 대행사를 먼저 고르면, 심의 없이 둘 수 있는 문장과 승인 뒤에만 쓸 문장이 한 광고에 섞입니다.

같이 볼 기준확인할 질문
넣을 항목이름·위치·전화·법정 과목·의료인 정보만인가, 시술·증상·후기가 들어갔는가
심의예외 항목만이라 사전심의를 건너뛰는가, 위원회 승인이 필요한가
매체인터넷 뉴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방송·티비·라디오 이름 매체는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일 수 있는가. 그 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은 운영하는 쪽의 이용자가 10만 명인가
연결 페이지클릭 뒤 페이지도 같은 범위의 문장만 보여주는가
상담 완료클릭 수가 아니라 상담이 잡힌 건을 어떻게 셀 것인가
담당문안을 지키는 사람과 상담 일정을 확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의료법 제57조제3항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법정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가 항목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시행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은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심의 없이 둘 수 있는 사항으로 둡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의료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인터넷 매체를 네 종류로 나눕니다. 제1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2호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제3호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내보내면서 방송·티비·라디오 이름을 쓰는 인터넷 매체에는 이용자 수 기준이 없습니다. 제4호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10만 명 기준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의료법 제57조제1항제5호의 광고매체로 따로 정합니다. 이 10만 명은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 수가 아닙니다. 광고가 실리는 매체를 운영하는 쪽의 이용자 수입니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이런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므로, 제1호부터 제3호는 이용자가 적어도 사전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기본 안내 항목만으로 된 광고는 이 매체에서도 심의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 치과병원, 치과만 있는 종합병원의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법 제57조의2에 따라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그 뒤에도 같은 광고를 내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안내와 진료 광고는 이렇게 갈립니다

기본 안내와 진료 광고의 심의 여부와 연결 페이지를 나눈 비교 표
심의 없이 둘 항목과 승인 뒤에만 쓸 진료 문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화면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둘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본 안내는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대신 사전심의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진료 광고는 승인받은 시술 문장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문장을 지켜야 합니다.

선택강점감수할 점
기본 안내정해진 항목만 지키면 사전심의를 건너뛸 수 있음시술, 증상, 후기, 할인을 넣을 수 없음
진료 광고승인받은 진료 문장으로 상담 페이지를 열 수 있음인터넷 뉴스·방송사 홈페이지·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방송 이름 매체는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일 수 있고,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에는 승인 문안만 쓸 수 있으며, 마음대로 고치면 다른 광고가 됨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기관명에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이라는 종별을 고유명칭과 같은 크기로 적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학교 마크, 임플란트나 의료기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 특정 대학 출신, 전문의 자격 밖의 약력을 넣으면 심의 없이 광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적습니다. 법령에 없는 내용은 빼라고도 합니다.

법정 전문과목 이름 밖의 시술과 증상도 같습니다. 위원회 안내는 스케일링, 턱관절, 사랑니 발치 같은 시술과 주걱턱, 안면비대칭 같은 증상을 넣으면 역시 심의 없이 광고한 것으로 보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적습니다. 같은 안내에 치과 적용 진료과목으로 적힌 이름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입니다. 이 이름만 적는 문장은 기본 안내에 남기고, 시술과 증상은 빼세요.

치료 후기, 할인,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문장도 기본 안내에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문장은 심의 예외로 적힌 항목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후기라는 단어를 따로 금지 목록에 올렸다고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목록 밖이면 기본 안내에서 빼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용자가 10만 명에 못 미치는 랜딩페이지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매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광고이므로 금지 조항은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그 기준에 못 미쳐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며, 어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랜딩페이지와 기관 홈페이지를 말한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방송 이름 매체는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일 수 있으니 그 문장으로 빼지 마세요. 심의를 받은 문안을 임의로 고치거나 지우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글자 색이나 오탈자처럼 위원회가 예시로 든 작은 변경도 직원이 바로 바꿔 쓰지 말고, 위원회가 인정한 뒤에만 쓰세요.

우리 병원은 어느 쪽부터 쓰면 되나

조건이 바뀌면 선택도 바뀝니다. 한 쪽만 항상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원 위치, 전화, 진료시간, 법정 진료과목 이름만 알리고 아직 시술 문안 승인이 없다면 기본 안내부터 쓰세요. 임플란트 그림을 이름 옆에 넣거나 전문의 자격 밖의 학력과 경력을 더하면, 그 광고는 심의 없이 낸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위원회 승인 문안이 있고, 그 문장을 바꾸지 않은 채 상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다면 진료 광고를 쓸 수 있습니다. 승인 문안에 없는 할인을 덧붙이려 하면 그 문안은 다시 심의 대상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유효기간 3년이 다가오면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일정을 담당자 달력에 적으세요.

가상의 동네 치과의원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원장님이 네이버에 임플란트 상담 할인을 병원 이름과 한 줄에 넣고 싶어 합니다. 이 문장은 기본 안내가 아닙니다. 할인 문장과 임플란트 표현은 분리표의 진료 광고 줄로 옮기고, 인터넷 뉴스·방송사 홈페이지·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방송 이름 매체이거나 매체 운영자가 10만 명 기준에 해당하면 승인 문안이 오기 전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병원 이름, 주소, 전화, 진료시간만 있는 줄은 기본 안내로 남겨 위치 안내에 연결합니다. 이 병원의 상담 건수는 가상이므로 성과 숫자로 읽지 마세요.

클릭만 세면 어느 문안이 상담으로 이어졌는지 남지 않습니다. 저희는 광고 종류마다 연결 페이지를 나누고, 이름과 회신 연락처, 관심 안내, 희망 시간이 들어와 담당자가 상담 일정을 확정한 건만 상담 완료로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기준은 법령의 의무 항목이 아니라 문의가 섞이지 않게 하려는 운영 예시입니다.

오늘 바로 적을 분리표

아래 빈칸을 오늘 채우면 대행사에 넘길 기준이 생깁니다. 한 줄에 광고 종류, 넣을 항목, 심의 필요 여부, 연결 페이지, 상담 최소 항목, 상담 완료 기준, 담당자를 적으세요.

광고 종류넣을 항목심의연결 페이지상담 최소 항목상담 완료담당
기본 안내명칭, 소재지, 전화, 법정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개설 정보, 홈페이지,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예외 항목만이면 사전심의 없음같은 항목만 있는 안내 페이지이름, 연락처, 방문 희망 시간담당자가 방문 일정을 확정문안 담당과 상담 담당
진료 광고승인 문안에 있는 시술·증상 표현만인터넷 뉴스·방송사 홈페이지·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방송 이름 매체는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승인 문안일 수 있음. 그 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은 운영자 10만 명 이상이면 승인 문안승인 문안과 같은 문장만 있는 상담 페이지이름, 연락처, 관심 진료, 희망 시간담당자가 상담 일정을 확정승인 문안 관리와 상담 담당

표를 채운 뒤 이렇게 보세요. 기본 안내 줄에 임플란트, 스케일링, 증상, 후기, 할인이 남아 있으면 그 칸은 진료 광고로 옮깁니다. 진료 광고 줄의 문장이 승인 문안과 다르면 매체에 올리기 전에 멈춥니다. 두 줄의 연결 페이지가 같으면 시술 문장이 기본 안내 쪽으로 새지 않는지 다시 봅니다.

이 표만으로 문안을 가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일은 병원이 직접 하거나, 그 일을 맡은 곳에 따로 맡겨야 합니다. 포에모라는 심의 신청과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안이 예외 목록 안인지 확신이 없으면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의료법 조문과 위원회 안내를 다시 여세요. 이 글은 문안을 나누는 운영 안내이며, 개별 문안의 심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포에모라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분리표는 원장님과 상담 실무자가 오늘 채울 수 있습니다. 표를 나눈 뒤 광고별로 상담 페이지가 필요하고, 문의 폼과 추적 코드를 붙여 네이버·구글·메타에서 들어온 상담 완료를 주간 리포트로 구분하고 싶을 때 포에모라에 맡기시면 됩니다. 진료 항목별 상담 랜딩페이지는 요청 다음 날 만들고, 의료광고 심의 신청과 승인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흐름을 데이터로 보여 드리는 일이며, 상담 건수나 순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운영

자주 묻는 질문

치과 마케팅에서 심의 없이 둘 수 있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법정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와 시행령이 정한 개설 정보, 홈페이지,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전문과목만으로 된 광고입니다. 시술 이름이나 증상을 섞으면 그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임플란트 문구는 병원 이름 광고에 같이 넣어도 되나요?

기본 안내에는 넣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위원회는 임플란트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나 스케일링 같은 시술명을 넣으면 심의 없이 광고한 것으로 보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승인 문안이 있을 때만 진료 광고 쪽에 두세요.

홈페이지 방문자가 적으면 의료광고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10만 명 기준은 병원 홈페이지 방문자가 아니라, 그 기준이 있는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을 운영하는 쪽의 이용자 수입니다. 인터넷 뉴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방송·티비·라디오 이름 매체는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랜딩페이지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매체가 아닐 수 있지만, 의료광고이므로 금지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의받은 문안을 조금 고쳐도 되나요?

상담 실무자가 임의로 고치거나 지우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글자 색이나 오탈자처럼 위원회가 예시로 든 작은 변경도 직원이 바로 바꾸지 말고, 위원회가 인정한 뒤에만 쓰세요.

상담 완료는 클릭과 어떻게 다른가요?

클릭은 광고를 누른 횟수이고, 상담 완료는 이름·연락처·관심 안내·희망 시간이 들어와 담당자가 일정을 확정한 건입니다. 이 구분은 법령 의무가 아니라 기본 안내와 진료 광고의 문의가 섞이지 않게 하려는 운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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