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홈페이지제작, 견적을 맡기기 전에 둘 정보와 문의 폼
구매 청약이 있는 화면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 이메일과 통신판매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런칭 전에 넣으세요. 소개와 견적만 있으면 없는 번호를 만들지 말고, 문의 폼에는 처리방침과 알릴 항목을 먼저 두세요.

읽기 전에 핵심만
- 구매 청약이 있는 화면에는 상호·대표자, 연락처와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런칭 전에 넣으세요.
- 소개와 견적만 있으면 없는 신고번호를 만들지 말고, 폼 옆에는 처리방침을 먼저 두세요.
- 번호가 없거나 화면이 안 갈라지면 청약 화면을 빼고, 자료 없는 페이지는 멈추세요.
기업홈페이지제작을 맡기기 전에, 소비자가 그 화면에서 구매 청약을 하면 상호와 대표자, 주소와 전화, 이메일,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런칭 전에 넣으세요.
회사 소개와 견적 문의만 있으면 없는 신고번호를 만들지 마세요.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폼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찾게 두고,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를 알리세요.
카탈로그와 담당자 명함만 있고, 쇼핑몰 하단에 보이는 통신판매 번호를 회사 사이트에도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제조·유통 기업 대표가 이 글의 장면입니다. 금액표부터 비교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견적을 묻기 전에 아래 네 칸부터 채우세요.
견적을 묻기 전에 책상에 둘 것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연 조문 페이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 2026년 7월 21일, 법률 제21312호, 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으로 표시합니다. 이번 글이 보는 조문은 그 페이지의 제13조 제1항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그 표시·광고에 다음을 넣어야 한다고 그 항은 적습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자우편주소는 이메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청약 화면의 표시 묶음으로 보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창업 전 알아두기 페이지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운영 아래 본문이고,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제도·자료-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인용해, 통신판매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같은 비대면 방법으로 상품 판매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예시로 인터넷 쇼핑, 텔레비전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을 듭니다. 출처 페이지는 텔레비전 홈쇼핑을 TV홈쇼핑이라고 적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생활법령정보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표시할 말의 문장은 방금 연 제13조와 함께 보세요.
책상에는 네 가지만 모으세요. 만들 화면에 주문이나 결제가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에서 옮길 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 실제로 받아 둔 통신판매 신고증이 있는지, 그리고 카탈로그와 담당자 명함입니다. 대행사 견적서와 다른 회사 쇼핑몰 하단 화면은 이 더미에 넣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면 종이 한 장이 남습니다. 청약 화면이 있는지, 서류로 가리킬 수 있는 상호와 연락처, 신고증의 유무, 페이지로 옮길 카탈로그 쪽이 적혀 있으면 다음 표로 넘어가세요.
사이트에 둘 정보와 문의 폼을 나누는 표

올릴 화면마다 네 칸을 한 줄로 적습니다. 칸 이름은 청약 화면 여부, 사이트에 둘 표시, 문의 폼에 알릴 항목, 맡기기 전에 모을 자료입니다.
- 청약 화면 여부에는 그 화면에서 소비자가 구매 청약을 하는지를 적습니다. 주문 버튼이나 결제 창이 있으면 청약이라고 적으세요. 회사 소개와 견적 요청만 있으면 견적이라고 적으세요. 한 줄이 끝나면 사이트 안의 화면이 청약과 견적으로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 사이트에 둘 표시에는 청약이라고 적은 화면에만 앞의 세 가지를 적습니다.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견적이라고 적은 화면에는 없는 신고번호를 적지 마세요. 저희는 결제나 주문이 생기는 화면부터 이 세 가지를 맞추시길 권합니다. 소개 페이지에 없는 번호를 쇼핑몰 하단에서 베끼지 마세요. 그 줄이 끝나면 청약 화면 옆에는 세 가지가 서류와 같이 적혀 있고, 견적 화면의 신고번호 칸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 문의 폼에 알릴 항목은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폼이 있을 때만 채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페이지는 시행 2026년 9월 11일, 법률 제21445호, 2026년 3월 10일 일부개정으로 표시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그 조는 적습니다. 처리방침을 세우거나 바꾸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라고 합니다. 폼 옆에서 처리방침으로 가는 자리를 먼저 정하세요. 동의서 문장을 짓는 일과 이 자리를 한 칸에 섞지 마시길 권합니다.
- 맡기기 전에 모을 자료에는 카탈로그의 제품 이름, 규격, 사진과 문의를 받을 사람을 적습니다. 자료가 카탈로그와 명함에만 있으면, 그 자료를 페이지로 옮기는 일이 제작의 본론입니다. 없는 규격을 업체가 지어 넣게 두지 마세요. 목록이 끝나면 페이지 제목과 붙일 카탈로그 쪽이 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페이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아래 본문이고,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적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을 인용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해야 한다고 하고, 제16조 제1항을 인용합니다. 견적에 필요 없는 칸은 빼세요. 이 메모가 끝나면 폼에 받을 항목과 옆에 둘 처리방침 자리가 같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가상으로 두면, 화성에서 금속 브라켓을 만드는 회사가 카탈로그 12쪽과 영업 담당자 명함만 가진 경우입니다. 사이트에 결제 창이 없고 견적 요청만 있으면 신고번호 칸은 비웁니다. 폼에는 회사명, 담당자 이름, 연락처, 부품명, 수량만 둡니다. 같은 회사가 그 화면에서 카드로 부품을 팔기 시작하면, 그 화면은 청약 칸으로 옮기고 세 가지가 있을 때만 엽니다. 이 회사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상점 화면과 회사 소개 페이지를 한 줄에 섞지 마시길 권합니다. 스마트스토어 하단에 번호가 보인다고 소개 페이지의 빈칸을 채우지는 마세요.
업체에 자료를 보내기 전에 다시 볼 곳
견적 요청을 보내기 전에 빈칸만 다시 보세요. 금액은 이 단계에서 보지 않습니다.
청약과 견적이 한 장에서 갈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 버튼이 주문인지 견적인지 애매하면, 그 버튼은 아직 업체에 넘길 재료가 아닙니다.
청약이라고 적은 화면의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 이메일을 사업자등록증과 나란히 놓아 보세요. 세 번째 칸은 신고증에 인쇄된 글자와만 비교하세요. 번호만 옮기지 말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같아야 합니다. 기억으로 적은 번호는 지우세요.
폼이 있으면, 옆에서 처리방침을 찾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지 보세요.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폼 메모에 있는지도 보세요. 동의서 초안이 이 메모를 대신하면, 초안은 옆에 치우고 처리방침 자리만 남기세요.
카탈로그에서 페이지로 옮길 목록이 견적 요청과 따로 있는지 보세요. 규격이 빈 제품 페이지는 보내지 마세요.
네 줄이 모두 채워져 있으면 그 종이를 업체에 넘기면 됩니다. 한 줄이라도 비어 있으면 견적 비교로 넘어가지 마세요.
번호가 없거나 화면이 헷갈릴 때
신고증이 없는데 주문이나 결제 화면을 넣으려 하면, 그 화면을 빼세요. 없는 번호를 다른 쇼핑몰에서 베껴 채우지 마세요.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를 받고, 신고증에 적힌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넣은 뒤에 그 화면을 여세요. 신고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이미 소개 페이지 하단에 없는 번호를 넣어 두었다면, 공개하기 전에 그 줄을 지우세요. 견적 문의만 받는 페이지로 되돌리는 일이 그때의 복구입니다.
버튼 하나가 구매인지 상담인지 표만으로 안 갈라지면, 청약 쪽에 두고 세 가지가 있을 때만 남기세요. 번호가 없으면 버튼을 빼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그 버튼이 법률상 통신판매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창업 전 알아두기 페이지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폼은 있는데 처리방침을 찾을 자리가 없으면, 폼을 열지 마세요. 자리를 정한 뒤에 이름과 연락처 칸을 다시 켜세요. 동의서 문장만 길고 처리방침이 없으면, 문장을 치우고 처리방침 공개부터 하세요. 문장 자체를 짓는 일은 이 표 밖에 있습니다.
카탈로그 파일이 빠졌으면 그 제품 페이지를 멈추세요. 없는 규격과 사진을 업체가 채우게 두지 마세요. 파일이 도착하면 그 페이지만 목록에 다시 넣으세요.
포에모라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네 칸이 종이 위에서 갈라지면, 맡기기 전 준비는 그 표로 끝입니다. 카탈로그를 회사 페이지로 옮기고,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보이는 화면과 문의 폼, 검색에 잡히는 기본 구조를 맞춰 런칭까지 맡기고 싶을 때 포에모라가 그 구성을 돕습니다. 워드프레스처럼 글을 직접 고칠 수 있는 도구도 상담에서 맞출 수 있고, 일반적으로 4주에서 8주가 걸리며 런칭 뒤 한 달은 무상으로 고칩니다. 제작비는 상담 뒤에 정하고 문의 건수는 보장하지 않으며, 범위는 웹사이트 제작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이 아닌 회사 사이트에도 통신판매 번호를 넣어야 하나요?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의 표시·광고에 상호와 대표자, 주소·전화·이메일, 그리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넣으라고 합니다. 쇼핑몰이라는 말만으로 넣고 빼는 기준은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화면에서 구매 청약이 있으면 세 가지를 맞추고, 소개와 견적만 있으면 없는 번호를 만들지 마시길 권합니다.
견적 문의만 받아도 신고번호를 만들어야 하나요?
없는 신고번호를 만들어 소개 페이지에 넣지 마세요. 저희는 결제나 주문처럼 그 화면에서 구매 청약을 받을 때부터 제13조 제1항의 세 가지를 맞추시길 권합니다. 생활법령의 창업 전 알아두기 페이지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적으므로, 애매한 버튼은 청약으로 두고 번호가 없으면 빼세요.
문의 폼이 있으면 동의서 문장부터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30조는 처리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이 포함된 처리방침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공개하라고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을 알리라고 생활법령 고지 페이지가 제15조 제2항을 인용합니다. 동의서 문장을 짓는 일과 처리방침을 두는 자리를 한 칸에 섞지 마세요. 문장 초안은 이 글이 쓰지 않습니다.
카탈로그만 있어도 제작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기기 전에 모을 자료가 카탈로그와 명함뿐이면, 그 자료를 페이지로 옮기는 일이 제작의 본론입니다. 제품 이름, 규격, 사진, 문의를 받을 사람을 목록으로 적으면 그 목록을 업체에 넘길 수 있습니다. 없는 규격을 지어 넣게 두지는 마세요. 다른 칸이 비어 있으면 금액 비교보다 그 칸을 먼저 채우세요.
처리방침은 사이트 어디에 두면 되나요?
제30조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라고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폼 옆에서 찾을 자리를 정하는 것까지가 이 글의 준비입니다. 메뉴 이름을 이 글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정하기 전에는 그 폼을 열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