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에도 심의를 받아야 할까?
10월 13일 공지가 연 것은 병원·의원의 실내 스크린이지 심의 면제가 아닙니다. 문안이 법령의 예외 항목뿐인지 먼저 보고, 엘리베이터 화면이 전광판인지는 단정하지 않는 점검표입니다.

먼저 읽는 세 줄
- 10월 13일 공지는 실내 스크린을 열었을 뿐, 심의 면제가 아닙니다.
- 예외 항목만이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효과·후기가 있으면 금지부터 가르세요.
- 엘리베이터 화면이 전광판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에 병원 광고를 내려면, 문안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화면 예시로 적고 병원·의원의 실내 스크린을 열었지만, 심의필 번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심의 면제는 아닙니다.
효과나 후기가 있으면 금지된 광고인지부터 가르고, 그 화면이 전광판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10월 13일에 열린 화면과 아직 막힌 화면
식음료와 숙박에 이어, 병원·의원·약국 등 병·의원 유관 업종도 디지털옥외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월 13일 안내가 적습니다. 디지털옥외광고는 네이버 광고의 플레이스 캠페인 안에 있는 화면 광고입니다. 병원·의원 원장님께 열린 범위는 실내 광고 매체입니다. 건물 밖 매체까지 열렸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그 안내가 편의점, 음식점·카페, 스포츠시설과 함께 든 화면 예시입니다. 일반 노출 안내에는 인터넷 텔레비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텔레비전은 실시간 방송 화면에 나가는 지역 광고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 B tv, KT 지니 TV, LG유플러스 U+tv 같은 방송 서비스입니다. 광고는 그 실시간 방송 안의 지역 광고 자리에 나갑니다. 병·의원 유의사항은 그와 달리, 실내 광고 매체에 한해 송출되고 일부 실내 매체는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텔레비전을 병원 광고의 다음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만드는 경로는 플레이스 캠페인에서 디지털옥외광고 광고그룹을 고르는 것입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사업장 정보로 만들고, 원하는 지역을 정하면 됩니다. 어느 화면인지는 직접 고르지 않아도 되고, 설정한 지역과 그날 쓸 수 있는 광고 자리에 따라 나갑니다. 실제 화면과 횟수는 업종, 지역, 그날 쓸 수 있는 광고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할 수 있는지는 그것과 따로, 광고 등록 기준과 업종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동이 꼭 포함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네이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필 번호나 심의필증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소재는 관련 법령과 광고 등록 기준을 지켜야 하고, 검수 결과에 따라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검수는 네이버가 소재를 살펴보고 내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 법령상 심의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주 환급 안내를 먼저 보면 닫힌 광고로 읽히기 쉽습니다. 10월 8일에 고쳐진 그 안내의 맨 위에는 병·의원 및 관련 업종에서도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 질문의 제한 업종 문장은 여전히 병·의원 등은 집행할 수 없다고 적고, 바로 다음 문장은 심의필 제출을 필수로 하지 않으며 실내 매체에만 나가고 일부 매체에서는 노출이 제한된다고 적습니다. 저희는 불가 문장만 보지 말고 10월 13일 공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 안내의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10월 2일에 시행된 현행 의료법과도 나누어 보세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다른 법률을 고치면서 같이 바뀐 개정이며, 이유는 공소청 신설입니다. 광고 조문을 새로 만든 개정이 아니고, 의료광고 금지 조문과 심의 조문은 이번 개정에서 바뀐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는 말과 심의를 받는 매체는 10월 13일에 새로 생긴 규칙이 아닙니다.
10월 12일 추가 공지는 송출 매체에 인터넷 텔레비전이 들어왔다고 안내합니다. 별도 신청은 없고, 그 세 방송 서비스의 실시간 방송 안 지역 광고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는지와 횟수는 지역, 채널, 그날 남는 광고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따로 허용하는 문장은 그 공지에 없습니다.
켜기 전에 매체와 문안을 한 줄로 나누기

오늘 적는 표는 세 칸입니다. 매체, 문안, 심의 필요 여부를 한 줄로 나누면, 계정 화면을 열기 전에 무엇을 빼야 하는지 보입니다.
| 칸 | 오늘 적을 내용 |
|---|---|
| 매체 | 실내 스크린인가, 인터넷 텔레비전의 지역 광고 자리인가, 어느 건물인지 아직 모르는가 |
| 문안 | 이름·주소·전화·진료과·의료인 이름뿐인가, 효과·후기·비교·할인·수술 장면이 있는가 |
| 심의 | 예외 항목만이면 예외를 검토하고, 금지 문안이면 빼고, 심의 매체인데 예외가 아니면 심의를 먼저 본다 |
매체 칸의 실내 스크린은 10월 13일 공지가 병원·의원에 연 범위입니다. 인터넷 텔레비전은 10월 12일에 더해진 송출 매체이지만, 병·의원 유의사항이 실내로 한정하므로 병원 광고의 다음 칸으로 적지 않습니다. 특정 아파트 동은 직접 고르는 항목이 아니므로, 공지에 그 건물이 없으면 아직 모름으로 둡니다.
문안 칸은 법령이 심의 없이 둘 수 있다고 한 항목부터 셉니다. 현행 의료법 제57조는 심의를 받는 매체라도,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전문의 자격과 그 전문과목을 더합니다. 이 항목만인지 세어 보고, 효과나 후기가 한 줄이라도 붙으면 예외 문안으로 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지, 모든 화면에서 항상 면제라는 뜻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금지 쪽은 심의 질문과 따로 있습니다. 제56조는 치료 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거짓,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표현, 중요한 정보를 뺀 광고, 과장, 근거 없는 자격,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방송법상 방송으로 하는 의료광고도 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특정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쓰는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적습니다. 제57조의 심의는 그 광고가 이 금지 조항에 걸리는지 미리 보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효과·후기·비교·할인·수술 장면이 있으면 심의 번호를 물어볼 단계가 아니라 빼는 단계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가상의 동네 내과로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엘리베이터에 ‘○○내과, ○○구 ○○로 12, 02-000-0000, 내과’만 넣는 문안은 제57조의 예외 항목에 가까운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반드시 낫는다’나 환자 후기를 넣으면 금지 기준에 걸립니다. 상호와 전화번호는 가상이고, 심의를 받아 본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의가 필요한 매체도 제57조에 적혀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가 그 대상입니다. 인터넷 매체에는 인터넷 뉴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내보내면서 방송·TV·라디오 이름을 쓰는 인터넷 매체가 들어갑니다. TV는 텔레비전을 말합니다. 10만 명은 매체 방문자가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쪽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름만으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용자 규모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심의 매체입니다. 심의를 신청해 승인되면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만료 뒤에도 이어 가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승인받은 문장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함께 금지 항목에 들어갑니다.
빼서 되돌리는 조건도 문안입니다. 효과와 후기를 덜어 내 법령이 적은 항목만 남으면 예외를 다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표현을 심의 번호로 허용한다고 이 글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인을 받은 문안을 고치면 승인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되므로, 고친 뒤에는 그 문안이 예외 항목만인지 다시 봐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화면이 전광판인지는 아직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57조는 전광판을 미리 심의를 받는 매체로 적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이 그 전광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10월 13일 공지도 엘리베이터 화면을 전광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정하려면 조문 바깥의 해석이 필요한데, 이번 공지와 현행 조문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나가는지도 공지에 없습니다. 화면을 직접 고르지 않아도 되고, 일부 실내 매체는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건물이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으로 하지 못한다는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제56조는 방송법상 방송으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엘리베이터 스크린이 그 방송인지는 조문에 없고, 10월 12일에 추가된 실시간 방송 안의 지역 광고가 그 방송에 해당하는지도 이번 자료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포에모라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위의 세 칸은 원장님이 문안과 공지를 대조해 스스로 나누실 수 있고, 심의 신청과 환자 수는 저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효과나 후기를 넣지 않은 문의 화면이 필요하고 네이버 광고 계정과 문의 칸·추적 코드를 연결해 클릭과 상담 신청을 주간 리포트로 보고 싶으실 때 맡기시면 됩니다. 요청 다음 날 그 화면을 만들어 드리며, 상담 건수나 순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이버가 심의필 번호를 안 받으면 심의가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필 번호나 심의필증 제출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다만 병원·의원은 실내 매체에만 나가고, 소재는 관련 법령과 광고 등록 기준을 지켜야 하며, 검수 결과에 따라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번호를 계정에 안 붙여도 된다는 말과 법령상 심의 면제는 다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으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현행 의료법 제57조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이 더하는 개설 정보와 진료시간도 그 예외 항목입니다.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지 모든 화면의 면제는 아니고, 효과나 후기가 붙으면 그 예외로 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은 전광판인가요?
조문만으로는 모릅니다. 제57조는 전광판을 미리 심의를 받는 매체로 적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이 그 전광판인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월 13일 공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화면 예시로 적으면서도 전광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텔레비전에도 병원 광고가 나가나요?
10월 12일 공지는 디지털옥외광고 송출 매체에 인터넷 텔레비전이 추가된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넷 텔레비전은 B tv·지니 TV·U+tv 같은 방송 서비스이고, 광고는 그 실시간 방송 안의 지역 광고 자리에 나갑니다. 노출 여부와 횟수는 지역, 채널, 남는 광고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따로 허용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10월 13일 공지의 일반 노출 안내에는 인터넷 텔레비전이 적혀 있어도, 병·의원 유의사항은 실내 광고 매체에 한해 송출된다고 적습니다. 그 자리를 병원 광고의 다음 단계로 보지 않고, 그 광고가 방송법상 방송인지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10월 2일 의료법 시행으로 광고 규칙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열어 본 현행 의료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지만, 다른 법률을 고치면서 같이 바뀐 개정이고 이유는 공소청 신설입니다. 의료광고 금지 조문과 심의 조문은 이번 개정에서 바뀐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월 13일에 바뀐 것은 네이버 실내 스크린의 업종 범위이지, 금지 문안이 아닙니다.


